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(3.19. 업데이트)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1/03/19 16:42

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(3.19. 업데이트)

1. 2021.3.19(금요일) 기준으로 변경된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
2. 격리면제 발급기준은 ① 인도적 목적(‘본인의 배우자’ 또는 ‘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’ 장례식 참석) ② 중요사업목적 국민 및 외국인*(심사부처가 사업의 중요성, 긴급성,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) ③학술ㆍ공익적 목적 ④공무국외출장 이 해당됩니다.
*11개 사증 타입 제한. B-1(사증면제), B-2(무사증, 선원/ 긴급상륙허가제외) C-1(일시취재), C-3(단기방문), C-4(단기취업), D-7(주재), D-8(기업투자), D-9(무역경영), E-7(특정활동), F-4(재외동포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

3. 입국 시 진단검사 

① 입국 전 PCR 검사 제출 (출발전 72시간 이내 발급)
* 인도적목적 등 내국인은 제외 /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내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(격리면제 효력중지, 자부담), 외국인은 입국금지 

② 입국 직후 PCR 검사(1일이내)
* 공항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후 결과대기

③ 5~7일 사이 PCR 검사
* 면제기간이 7일이내, 인도적목적 등 내국인은 제외 /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중지, 격리조치 (자가 또는 시설)

-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’ (전화번호 1566-8110)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 

-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ㆍ시설 격리되며 중도 출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(인도적 목적은 7일이내,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)

※ 추가 상세사항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공지 예정임.